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징수한다.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치는 2025년에 신규로 개설된 약국에 적용되며, 2025년 중 신규 요양기관기호를 부여받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된다.
부과되는 부담금은 1만원이며, 2026년 3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약국 개설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은 오는 12월에 부과·징수될 예정이다.
자세한 부과·징수 기간 및 절차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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