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8월 29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처방전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사건은 환자 B씨가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했으나, 약사는 처방에 없는 약을 조제하고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환자의 확인에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초래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며 형량을 결정했으며, 피고는 지난 7월에 동일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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