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연봉 ㈜신흥 본사기준 * 4년제 대졸 기준 연 5,000만원 ~ 5,200만원 (상여금 포함, 성과급 제외) 복리후생 ㈜신흥 본사기준 ■ 매월 1회 주4일 근무 ■ 결혼기념일휴가(가족휴가) ■ 명절선물 ■ 콘도/리조트 이용권 ■ 생일휴가 (연 1회) ■ 생일휴가 축하 지원금 ■ 결혼기념일(가족휴가) 축하 지원금 ■ 사내도서관 ■ 우수사원포상 ■ 장기근속자포상 ■ 사내카페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 회사 모집 부문 담당 업무 구분 인원 응시 자격 근무지 ㈜신흥 기술영업 ㆍ제품 A/S ㆍ기계 및 제품 영업 신입 0명 [자격요건] ㆍ학력 : 4년제 대졸 및 졸업 예정자 ㆍ전공 : 무관 ㆍ1,2종 보통 운전 면허증 소지자 [우대사항] ㆍ기계/공과대학 전공자 ㆍ수도권 (서울,경기) ㆍ충청권 (대전) ㆍ호남권 (광주, 전주) ㆍ영남권 (대구) ㆍ제주 해외영업 ㆍ치과용 임플란트 등의 해외 영업, 마케팅 ㆍ해외 신규 고객 발굴 및 관리 ㆍ해외 법인 관리 및 지원 ㆍ계약서 검토, 견적서 작성, 출하일정 관리 등 실무 ㆍ해외 전시회 운영 기획 및 참가 ㆍ해외 인증 업무 지원 신입 0명 [자격요건] ㆍ학력 : 4년제 대졸 이상 ㆍ비즈니스 영어 능통하신 분 ㆍ해외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필요역량] ㆍ책임감과 능동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 [우대사항] ㆍ동종업계 관련 경험자 ㆍ서울 해외사업 ㆍ덴탈 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의 수입 업무 전반 ㆍ해외 공급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ㆍ제품 발주, 통관 및 납기 일정 관리 신입 0명 [자격요건] ㆍ학력 : 4년제 대졸 이상 ㆍ비즈니스 영어 능통하신 분 [우대사항] ㆍ일본어 능통하신 분 ㆍ덴탈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 수입 관련 업무 경험자 ㆍ서울 일반관리 (인허가 관리) ㆍ인허가 관리 경력 0명 [자격요건] ㆍ학력 : 4년제 대졸 이상 ㆍ경력 : 2년 이상 [우대사항] ㆍ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 소지자 ㆍ의약품 관련 실무 경력자 ㆍ영어 가능자 ㆍ서울 재경 ㆍ회계결산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ㆍ외부감사 및 조사대응 지원 ㆍ계열사 회계관리 ㆍ각종 세무신고 및 세무 관련 제업무 ㆍ기타 회계관련업무 ㆍInternal Control 및 관리회계업무 경력 0명 [자격요건] ㆍ학력 : 4년제 대졸 이상 ㆍ경력 : 경력 5년 이상 [우대사항] ㆍ경영학 / 회계학 전공자 ㆍ원가회계/IFRS 결산 경험자 ㆍ회계결산 및 법인세 신고 총괄 경험자 ㆍ공인회계사(CPA),변호사 등 관련 전문 자격 보유자 ㆍ서울 ※공통 자격 조건 ㆍ'26년 8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단, 입사 후 즉시 근무가능자) ㆍ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없을것 ㆍ국가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우대함 제출 서류 ㆍ입사지원서 (사람인 온라인 지원) ㆍ면접시 구비서류는 추후 안내 전형절차 ㆍ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ㆍ㈜신흥 기술영업 부문 제주 근무지 지원자는 필기시험과 1차면접을 제주사무소에서 진행 예정 ㆍ경력직&바리스타&전문직 의 경우 필기시험 면제 접수 기간 및 접수처 ㆍ접수기간 : 2026년 7월 1일 (수) ~ 7월 7일 (화) 限 ㆍ접수방법 : 사람인 온라인 지원 기타 ㆍ채용 합격 및 입사 후에도 입사지원서 또는 제출서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지원부문 및 근무지는 지원자의 선택을 최우선 고려하여 배치하나, 업무적합도 및 채용규모에 따라서 다른 부문 (㈜신흥 계열사 및 관계사 포함)으로 채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ㆍ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문의사항란을 이용하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서울) 경영지원실 : 02) 6366 – 2272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라 당사 서류 반환 정책을 고지합니다. ㆍ회사는 지원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ㆍ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 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구직자가 반환청구를 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ㆍ회사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지원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ㆍ회사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ㆍ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評価を残す